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지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박공지붕) 10층 건물 내 제9층 제91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3.27.)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5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원공업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지동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원도심상업지역 특화중점경관관리 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허가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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