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성웅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동유형의 연립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8.06)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본건 전체는 연립주택(방3, 주방, 거실, 화장실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자세한 이용상황은 '건물개황도 및 임대상황' 참조 바랍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측으로 하향완경사지에 자체평탄 조성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변구역(2024-11-1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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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