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소재 "병점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쇼핑센 터, 각종 점포,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중 3층 304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오피스텔(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아파트, 업무시설,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주위로 중로1류 및 중로3류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 상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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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