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임차인별 현황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사용승인일:2018.09.17)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일부 타일마감 등 (폐문부재로 통상적인 다세대주택의 내벽기준으로 표기)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 임.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