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임차인별 현황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마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일반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직행버스가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서측 인근에 수도권전철 수인분당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역인 '구성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8층 건내 2층 206호로서, 외벽 : 벽돌 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 내벽(복도) : 세라믹타일 마감 등 바닥(복도) : 석재타일 마감 등임.
지2층~지1층 주차장 등, 1층 로비 등, 3층~6층 오피스텔, 7~8층 도시형생활주택 중 2층 206호로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난방설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용(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