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진안동 소재 "병점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으로는 아파 트,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학교,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 농경지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병점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 중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4층-16층 건 중 2층 208호로서, 외 벽 : 외장 인조석 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강화유리창호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지하주차장설비 등임.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지하주차장 진출입 용이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성장관리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 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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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