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광교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업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원할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광교역(신분당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0층 내 3층 에이301호로서,(사용승인일:2016.12.07)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등.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남측으로 경사진 토지를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임.
북서측, 북동측, 남동측으로 각각 왕복 2차선 내외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대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빛누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허가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