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마북동행정복지센터’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내 제15층 제15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 (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2-28)( 용인교육지원청에 별도 문의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 토부 제2025-1058호)).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