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소재 "용동중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여건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 벽돌 치장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해당사항 없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4.01.02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 임20162)으로 2024.01.03일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