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망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공동자동출입문,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을 노폭 약 12m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허가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