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송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아파트 ) 제104동 제9층 제908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각종 근린생활 시설, 근린공원, 교육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5층 건물 내 제9층 제908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8.25)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현황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 임.
아파트단지 내외로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기호(1) 병점동 500-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12-18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기호(2) 병점동 771-1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1류(폭 20m~ 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12-18)(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 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 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기호(3) 능동 71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8-25 )(능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12-18)(화성오산교육지원 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 택,아파트)임. 기호(4) 능동 102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1류(폭 20m~2 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12-18)(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 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 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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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시건장치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현황도면, 유사 평가전례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해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바, 귀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