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인계동 1006-14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권선초등학교 (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 허가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본건은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귀 제시목록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6-2번지 및 1006-14번지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 10월 27일 토지합병으로 인하여 동소 1006-14번지에 소재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