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지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은 자유로우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박공지붕) 지하2층/지상10 건물 내 제7층 제70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PVC창호 등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측으로 왕복 5차로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왕복 3차로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지동 365-20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원공업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지동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원도심상업지역 특화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허가지정기간: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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