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황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내 2층 203호(기호1)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미상 창호 : 섀시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부 공도로 진출입이 가능합.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8-02-22)(서촌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2018-02-22)(읍내웃골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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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