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치동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2층/지상15층 건물 내 제지1층 제130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9.06.) - 외 벽 : 복합판넬 붙임, 석재 붙임 마감 등, - 내 벽 : 인테리어 및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 창 호 : 알루미늄 샷시, 강화유리 마감 등임.
기타공장(지식산업센터) 용도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가로장방형의 토지로 주위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임.
본건 소재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15m, 동측으로 노폭 약 50m, 남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광로3류(폭 40m~50m)(동탄2지구) (접합), 대로1류(폭 35m~40m)(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집)3- 6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 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 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 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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