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대지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제7층 건물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울유치원(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별도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10.20.~26.12.31. 용도:아파트 등(연립주택이 혼재되어있는 아파트 포함), 국토부 제2025-1219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