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고림2동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 학교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 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 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박공지붕 지상 4층 건물 중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등.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3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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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