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 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인 강희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소재 "안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우미린센트포레1단지 제105동 제9층 제903호)로서 주위환경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노변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정조효공원)이 소재된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9층 제9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타일붙임, 내벽 및 천정: 벽지 및 타일붙임, 창호: 칼라새시창호임.
공부상 용도 및 현황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소화전, 승강기, 지하주차장 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2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가각으로 접한 중로각지임.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태안3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없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상세한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