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조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조원동 739-8 이안빌 제5층 제503호)로서, 주변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서측으로 ’경수대로‘가 통과하고,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5층 건물(사용승인일 2018.06.19.)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 벽돌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 내벽 : 벽지,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탐문사항),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마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7m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8m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 아파트/허가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4년5월22일에‘임치권설정’이 등재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