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소재 '동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의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골트러스지붕 18층 건내 501호로서 외벽: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새시창 등임.
아파트 단위세대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주거용 기본설비와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유사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개설되어 있으며 남측 및 북동측의 단지 출입로를 통하여 소로 및 중로인 외부 공도와 연결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반월취락(고려산업)),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하천(2020-05-18)(반월천)(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반월천)<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특이사항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