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대지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제7층 건물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울유치원(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별도문의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10.20.~26.12.31. 용도:아파트 등(연립주택이 혼재되어있는 아파트 포함), 국토부 제2025-1219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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