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임차인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동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소재 "원일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 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건내 7층 703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페어그라스 창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동측으로 중로3류 및 북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 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 대상자: 외국인등/대상용도: 단 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없 음.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3.02.01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 임16)으로 2023.02.09일자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