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여 채무자겸소유자인 박성일의 모친 안옥순을 면담하고 안내문 전달, 해당 세대에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함. 한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안동 소재"기안중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후면 농경지 등이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8층건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 도로 및 서측 진입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 되어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 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없 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