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소재하는 구운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물 내 4층 401로서 외벽: 패널붙임 마감등 내벽: 샷시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난방, 위생, 승강기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구운로(폭10-12미터)에 접하며 북측으로 구운중로32번길(폭5-6미터)과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구운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보조간선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운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없음.
임대관계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