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소재하는 "기흥호수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화강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 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곽공도(본건 서측 왕복 4차선 동탄기흥로 등)와 연계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