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탑동초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2층 201호 임.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용도는‘다세대주택’임.(별첨‘건물개황도’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3) : 토지의 형상은 장방형이며, 주된 이용상황은 다세대주택의 건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의 북측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폭 8m~10m)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3)의 동측 및 서측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 상태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