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수인분당선 매교역"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환경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북측에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소재하고, 북측 도보 5분 거리의 간선도로변에 대중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양호함.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82.12.28)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구조임.
연립주택 개별세대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완경사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37-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 세대주택)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37-38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해당 건물의 층별 면적은 각각 383.1㎡ 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은 383.01㎡ 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37-1 지목은 '전'이나 토지대장과 현황 지목은 '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