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화성시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센트럴큐브시티" 제3층 제311호로서, 주변은 상가건물, 아파트, 관공서, 공원 등이 혼재한 노선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의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7층 건물 중 제3층 제3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4.29)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마감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오피스텔로서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도면 및 인근 유사호 탐문조사에 의해 오피스텔(방1, 거실1, 욕실1 등)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 탐지.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이면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