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치동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함.
본건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 지상10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등임.
공적 장부상 용도는 "기타공장"임.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객 및 화물용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고 전유부분에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고 탐문조사되오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바람.
대체로 가장형의 평지로서 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준주거지역(동탄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대로1류(폭35m~40m)(일반도로,동탄2지구)(접합),중로1류(폭20m~25m)(일반도로,동탄2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