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동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9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 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기호(2)~(9)토지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 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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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