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 301호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로 6개로 나누어 이용되고 있으며 현황조사차 방문시 303호에서 거주자 황석하(전체 건물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에 기재됨)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나머지 5개 호실은 폐문부재여서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등에 의하면 301호, 303호(해당 호실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03호 거주자 황석하는 전체건물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음), 307호에는 채무자나 소유자 아닌 사람을 세대주로 하는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일단 이들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도 소재"보정초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보정역, 수인분당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 내 제1층 제101호 외 4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12.23)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1 (제1층 제101호) 는 근린생활시설("ㅇㅇㅅㅋㄹ"), 일련번호 2(제3층 제301호)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일련번호 3(제1층 제104호)는 근린생활시설(라미엘르베이커리), 일련번호 4(제1층 제103호)는 근린생활시설(티나헤어), 일련번호 5(제1층 제102호)는 근린생활시설(뮤엠영어)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소화전시설, 화재탐지기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5 미터, 동측으로 각 노폭 약 8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죽전택지),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일련번호 2(제3층 제301호)의 테라스에 샌드위치판넬조의 용도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