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지하3층 지상15층 건내 제12층 제1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6.30)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탐문조사에 의함)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63-9번지는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62-4번지는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66-1번지는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