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임차인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둔전역(에버라인)'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1.06) 외벽: 미장스톤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힐튼하임 제가동)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 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