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소재 "화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임야,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여 인근으로 간선도로와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광역적 도로접근성 및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입니다.
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 중입니다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완경사지를 축대 등으로 평탄조성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2개동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합니다.
168-11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168-14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