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2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일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시내 간선도로 인근이며 근거리에 수원역, 수인분당선 매교역 및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소재하여 교통사정 무난함.
2021.08.27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석재판 붙임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샤쉬 등 2중창임.
오피스텔(방3, 거실, 주방, 욕실2, 현관 등)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세대별 위생설비 및 가스보일러난방설비 등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오피스텔부지로 이용 중임.
폭 약3~4미터의 포장된 도로와 남측으로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능행차로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임.
없 음.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임(공실로 추정됨). 내부조사가 불가하여 건축물대장상 도면으로 내부 도시하고 주민탐문사항 및 평가선례 등을 참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