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소재 "용인한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내 1층 1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연립주택(방3, 거실1,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1, 발코니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남하향의 완경사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 내부도로를 이용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9-09)(보라택지),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