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다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 수원에스케이스카이뷰 제111동 제5층 제501호)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 생활시설, 학교, 공장, 문화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7층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5.27.)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화강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본건은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보안 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기호(가) 소재 토지는 인근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본건 기호(가) 소재 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정자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다솔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솔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