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소유자(채무자)를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소유자에 의하면 본인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한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새마대 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 농경지대로서 인근으로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임.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전-수목 소재)로 이용중임.
맹지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자: 외국인등/대상용도: 단독,다 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조사일 현재 본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대추나무) 수십주가 소재하여 토지의 사 용,수익, 처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