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중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 벽 : 외장 석재 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 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