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해당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소재 '멱우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주택, 농경지, 축사, 소규모 공장, 창고시설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버스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기호(1~3):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1): 인접필지인 한각리 540-1, 754번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2): 인접필지인 기호(1)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인 기호(2) 토지 등을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1):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기호(2):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중점관리/정온),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 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기호(3):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 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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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