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샷시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없음.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