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영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7층 건 내 제7층 제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0.15)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3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근린상업지역(동탄2지구)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 대로1류(폭 35m~40m)(동탄2지구)(접합) , 중로3류(폭 12m~15m)(2014-10-01)(중(국)3-150)(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