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겸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소재하는 '대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상가 등이 혼재함.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공동주택(아파트)제102동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창호: 샷시창호등임
아파트로 방, 주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없음.
1.임대관계-미상임. 2.본건은 집합건물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이해관계인부재, 잠금장치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내부구조등은 조사불가능하여, 외부관찰, 탐문, 동류형의 표준적이용상황(건축물대장도면 혹은 시중안내도면)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였고, 내부구조변경이나 하자유무는 구체적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