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화성시 반송동 소재 ""석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상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건 내 10층 1006호로서 외벽: 하단 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샤시 창호 구조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이며, 내부구조 등은 별첨 내부구조도를 참조 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서측으로 각각 왕복 6, 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1)) ,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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