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함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 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 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 임야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용인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이 위치하 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 다세대주택 중 2층 201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창 호 : 하이샷시 및 알루미늄샷시 이중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내부구조도""참고)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임.
남측하향 완경사지를 평지 조성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4-6미터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 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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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