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단 동인을 임차인으로 등재를 함
해당부동산은 카페로서 직원에 의하면,임대차 내역은 모른다고 하여 안내문을 교부하고 임차인에게 전달해 줄것을 당부함.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청역(수인분당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공청사,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 용이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수원시청역'(수인분당선)이 소재하여 광역적 도로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양호함.
본건 기호1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8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 기호2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8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기호1은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로 이용중임. 기호2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후첨 "사진용지" 및 "건물개항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설비, 천정형에어컨 등이 되어있음.
평탄한 정방형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부지 북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시청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