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을 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세대주나 체류외국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에버라인 초당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지대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에버라인 초당역)이 인근에 있는 바,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8층 제8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2.14)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샤시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본건 일련번호(1) :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이용도"" 참조)
본건 일련번호(1)은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설비, 1층 공용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폭 약 8m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합니다.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철도보안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가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