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 등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영통초등학교·영통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진흥아파트 제553동 제6층 제604호)로서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노변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중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소재한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9층 건물 내 제6층 제604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내벽 및 천정: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현황 아파트(방3, 거실겸주방, 욕실겸화장실1,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 승강기, 소화전 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내에는 각 동별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단지 외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18m 내외의 포장 공도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영통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덕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영통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영동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영통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간접영향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없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상세한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