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물건의 점유자 양*석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어머니이고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해당부동산에 오랫동안 살면서 대출금을 갚아 왔다고 함.(채무자와 같이 살지는 않는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소재 ""기안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 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8층 건내 1층 1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새시창 등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인접 공도 및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5.08.26.~26.08.25., 외국인등대상,건축물의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 파트)로사용되는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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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