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 주소의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도 임차인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소재 '청덕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아파트, 주상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2017년 01월 26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2층 제씨203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몰탈 및 석고보드 위 페인트, 판넬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8-05-26)(구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본건 내부에 제시외 ㉠중2층(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